고승덕 파출소▶

Posted by Hanssiuu
2017. 11. 30. 20:06 이 to the 슈

고승덕 변호사 파출소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주민 3만여 명을 관할하고 있는

 

이촌 파출소를 철거하라는 소송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승덕 파출소는 이 때문에 각종 매스컴에 의해

 

보도되었고 이에 대해 네티즌들의 갑론을박 의견

 

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조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고승덕 변호사 부부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서울 용상구 이촌 파출소를

 

철거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주민 3000명이

 

철거를 막아달라는 탄원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해당부지는 마켓데이 유한회사라는 법인 소유로

 

임원은 고승덕 변호사의 배우자인 이모씨로 알려져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모씨는 이촌

 

파출소가 포함된 약 952평 넓이의 땅을

 

2007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 부터 42억 여원에


매입했습니다.

 



 


공단은 계약 당시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

 

사항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이 특약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고승덕 변호사 측이

 

땅을 매입하면서 해당 제약을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후 고승덕 변호사는 이촌 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시작했고

 

지난 4월 대법원은 파출소 측은 1억 5천여만 원과

 

매월 243만원의 세를 내라고 확정 판결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고승덕 변호샅사 측은

 

판결 3개월 만에 아예 파출소를 철거하라는

 

소송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승덕

 

변호사는 이전 예산을 반영을 요구하였지만 반영이

 

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낸것으로 밝혔습니다.